휴게소에 무인카페 입점하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
원두 무료로 제공하겠다고도 속여
수천만원 가로채…사기 혐의
法 "죄질 좋지 못하고 죄책 중하다"
도와주겠다고 거짓말
원두 무료로 제공하겠다고도 속여
수천만원 가로채…사기 혐의
法 "죄질 좋지 못하고 죄책 중하다"
[파이낸셜뉴스] "휴게소 무인카페에 입점할 생각 없어요?" 지난 2024년 10월 8일 A씨는 한 원두커피 기업 대표 B씨로부터 솔깃할 만한 제안을 받았다. 1개월 안에 입점하는 것을 목표로 무인카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자는 내용이었다. 단 돈 4450만원, 계약금 1000만원에 가게를 열 수 있다는 제안에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얼마 뒤 A씨의 바람은 산산조각이 났다. 알고 보니 B씨는 약속한 대로 A씨가 카페 운영을 하도록 도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씨의 범행 수법은 나날이 진화했다. 거짓말은 정교해졌고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는 지난해 4월 2일 또 다른 피해자 C씨 부부에게 "무인카페를 운영하면 최소 월 200만원 이상의 안정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커피머신 구입비와 부스 설치 비용을 포함한 대금 4320만원을 계약금 2000만원과 함께 보내주면 5월 중순까지 가게 설치를 완료해 주고 초기 3개월간 원두도 무료로 공급하겠다"고 거짓말했다. 피해자 부부는 의심 없이 3000만원을 송금했다.
B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5월 13일 피해자 D씨에게 유사한 제안을 했다. 오늘 안으로 1300만원을 입금하면 야외 부스, 커피 머신 등 발주를 넣어 하루라도 빨리 카페를 개업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였다. D씨는 거짓말에 속아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보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권소영 판사)은 지난달 3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5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6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해 5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는 등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편취했는데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받아들였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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