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한국산 듀플렉스 판지에 반덤핑관세 5년간 부과
【자카르타(인도네시아)=아울리아 마울리다 함다니 통신원】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말레이시아·대만산 듀플렉스 판지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덤핑 수입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준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으로 오는 25일부터 2031년까지 향후 5년간 적용된다.
1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인도네시아 재무부령 제40호(2026년)에 명시됐다.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는 조사 결과 한국·말레이시아·대만산 듀플렉스 판지 수입 과정에서 덤핑 행위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은 사실과 덤핑 수입과 산업 피해 간 인과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덤핑관세 적용 대상은 ㎡당 중량 210~450g의 다층 구조 판지로, 표면은 흰색, 뒷면은 회색인 듀플렉스 판지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관세 품목번호 ex4810.32.90 및 ex4810.92.90에 해당하며, 기존 일반관세(MFN) 또는 국제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와 별도로 반덤핑관세가 추가 부과된다.
반덤핑관세는 제품 단위당 부과율에 수입 물량과 환율을 반영해 산정된다. 또한 수입업체는 통관 신고 시 제품의 백색도 정보를포함한 품질분석증명서(CoA)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수입업체가 CoA를 제출하지 않거나 백색도 정보가 누락된 경우 세관 당국은 별도 검사를 실시해 제품 특성을 확인한 뒤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지대, 보세구역, 경제특구 등을 통해 반입되는 제품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되며,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aulia9195@fnnews.com 아울리아 마울리다 함다니 통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