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생아·다자녀 가구 든든전세 4200가구 모집

파이낸셜뉴스       2026.04.21 08:53   수정 : 2026.04.21 08:53기사원문
신생아·다자녀·신혼부부…5월 4일부터 청약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에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00가구를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1순위 신생아가구와 다자녀가구, 2순위 (예비)신혼부부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지역별 물량은 수도권에 1940가구, 그 외 지역은 2260가구다. △서울 800가구 △인천 250가구 △경기 890가구 △부산울산 400가구 △강원 67가구 △충북 115가구 △대전충남 378가구 △전북 212가구 △광주전남 244가구 △대구경북 396가구 △경남 352가구 △제주 96가구다.

공고일인 21일 기준으로 순위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생아가구는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를 뜻한다. 다자녀가구는 2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 포함, 미성년자 한정)을 양육하는 가구다.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인 가구(혼인 또는 재혼 신고일 기준)이며,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인 가구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2000만원, 기타 지역 9000만원이다. 입주자는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0%와 지원금에 대한 월 임대료(금리 연 1.2~2.2%)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2억원 지원 기준으로 입주자 부담금은 4000만원, LH 지원금은 1억6000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5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이다.
신청 후 자격 검증 절차가 완료되면 입주가 가능하다. 모집 호수를 초과할 경우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순위 내 경쟁이 있을 때는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한다.

모집 공고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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