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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들고 열차 못탄다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7월 1일부터 안전 강화 조치
광역철도는 역사 출입도 제한

전동킥보드. 연합뉴스
전동킥보드.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다음 달부터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열차 반입이 금지된다. 화재 위험이 있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도 휴대가 제한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7월 1일부터 리튬배터리 탑재 물품에 대한 휴대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제한 대상은 리튬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PM과 용량 160Wh를 초과하는 휴대용 대용량 리튬배터리다.

이번 조치로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와 수도권전철, 대경선·동해선 등 광역철도에 해당 물품 반입이 제한된다. 특히 광역철도의 경우 역사 출입 자체가 금지된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한편 코레일은 오는 20일부터 수도권전철 '15분 재승차 제도'와 동해선 광역전철 '하차 미확인 부가금 제도'도 추가 시행할 예정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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