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신축 주택 에너지 ‘친환경 자급자족’
국토해양부가 5일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한 ‘녹색도시·건축물 활성화 방안’은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녹색성장 로드맵이다. 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오는 2025년부터 새로 짓는 주택은 모두 외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태양광 등으로 자가발전하는 ‘제로 에너지’ 주택으로 건설된다. 앞서 2012년부터는 모든 건축물을 매매 또는 임대할 때 에너지사용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기존 건축물을 구입하면 취득·등록세가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뿐 아니라 주거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관건은 기존 에너지를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신재생에너지 시설비용이 모두 분양가로 전가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25년 건축물 100% 자가발전
정부는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2025년부터 모든 신축 주거용 건축물은 외부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짓도록 의무화된다. 이렇게 되면 새로 짓는 모든 주택은 외부에서 공급되는 전기와 가스, 온수 등을 사서 쓰면 안되고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태양열,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자급자족해야 한다.
정부는 다만 급작스러운 변화로 제도시행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12년까지는 신규 주택의 냉·난방에너지 사용량 중 50%를 절감하고 2017년부터는 60% 이상 줄인 ‘패시브하우스’로 건설토록 했다.
비주거용 건축물도 2012년까지 외부 에너지사용량을 현 수준대비 15%, 2017년에는 30%, 2020년에는 60% 각각 줄이도록 규제된다.
이에 앞서 내년부터 새로 짓는 공공건축물은 에너지 소비량을 제한하는 ‘에너지소비 총량제’가 도입되고 이 제도는 단계적으로 민간 건축물로 확대, 시행된다. 이 중 공공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준이 현행 3000㎡ 이상 건축물에서 1000㎡ 이상 건축물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 의무 대상도 점차 확대된다.
■에너지소비 증명…200만 가구는 ‘그린홈’
정부는 2012년부터 모든 건축물의 매매나 임대 때 ‘에너지소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에너지소비증명서는 연간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한 증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전문가가 지방자치단체 인력을 활용해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 등급을 매기도록 할 예정이다.
또 친환경 관련 각종 인증제도를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하기 위해 2011년부터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 취득·등록세를 최대 15%까지 감면하고 환경개선부담금도 낮춰주기로 했다. 이는 현재 신축 건축물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친환경 인증제도를 민간에까지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신재생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 밖에 보금자리주택 100만가구와 기존 주택 100만가구를 에너지 사용량이 적은 ‘그린홈’으로 건설키로 했다.
■녹색도시의 관건은 경제성
정부가 제시한 ‘녹색도시·건축물 활성화 방안’의 성공 여부는 경제성에 달려 있다. 아무리 좋은 시설도 수익 대비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면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대로 보금자리주택을 그림홈으로 지을 경우 비용 부담이 커 분양 성공 여부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 정부가 밝힌 대로 보금자리주택의 에너지 사용량을 지금에 비해 25∼30%까지 줄이기 위해선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럴 경우 전용면적 85㎡인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격은 3.3㎡당 8만∼10만원, 가구당 192만∼240만원가량 상승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이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줄어드는 관리비는 가구당 월평균 15만원에서 13만원 수준으로 2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이렇게 되면 단순 계산해도 입주 후 8∼10년은 경과해야 줄어드는 관리비로 신재생 시설로 인한 분양가 인상분을 상쇄할 수 있는 셈이다. 결국 녹색 건축물로 바꾸는 데 추가되는 비용을 정부가 규제완화 및 세제감면 등으로 상쇄해 주지 않으면 제로 에너지 건축물의 실현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이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