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혐의...8주간 치료 필요한 중상 입혀
法 "합의금 지급·초범인 점 참작해 벌금형"
法 "합의금 지급·초범인 점 참작해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너 지금 말 다했어?"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0시 30분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 장애인복지시설 대표인 30대 A씨는 직원 B씨와 저녁 회식을 마친 뒤 함께 귀가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감정이 격해진 A씨는 양손을 번갈아 휘둘러 B씨의 얼굴을 세 차례 가격했다. 이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그대로 바닥에 내팽개쳤고 B씨는 도로 위에 쓰러졌다.
폭행의 결과는 심각했다.
사건은 곧바로 형사 재판으로 이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심동영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추가로 1140만원가량을 검찰의 범죄피해자 지원에 따른 손해배상 임의변제 요청에 의해 납부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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