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렬 24조에 따라, 2회 이상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 절차 전환이다.
계약 금액은 약 5조5610억원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향후 시공사 선정 및 본계약 체결 시 확정 내용을 재공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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