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불법사채 대신 해결해준다" 광고 믿었다가...또 다른 덫에 걸렸다 [조선피싱실록]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AI가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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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씨는 불법사채 빚 독촉에 시달리던 중 포털 사이트에서 '불법사채 채무정리', '사채 해결 전문' 등의 광고를 발견했다. 광고를 클릭하자 한 업체 홈페이지로 연결됐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 홈페이지 하단에는 금감원·법무부·검찰·대한변호사협회 등의 링크가 게시돼 있었다. 또 불법사채 피해 사례와 해결 후기 등도 많았다.
A씨가 업체에 연락하자 상담원은 "사채업자와 직접 협의해 채무를 줄여주거나 연장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착수금 명목으로 20만원만 입금하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것이다.
A씨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사채 빚을 비교적 적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에 돈을 송금했다. 이후 업체는 실제로 사채업자와 연락 중이라며 "만기 연장 약속을 받아냈다"고 했다. 다행이라는 생각도 잠시 업체는 해결했으니 수수료 30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했다.

돈이 없어 당장 입금하기 어렵다고 하자 상담원은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연장 약속이 취소될 수 있다"며 압박하기 시작했다. 업체의 독촉은 점점 심해졌다. 상담원은 "연장이 취소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식의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A씨가 연락을 피하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에게까지 전화와 메신저를 보내 추가 수수료 납부를 요구했다.

하지만 알고보니 업체의 말과 달리 채무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업체와는 연락이 끊겼고, A씨는 수수료만 잃은 채 불법사채 피해까지 그대로 떠안게 됐다.

금감원은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다수의 경우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가지만, 결국 사채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 피해자는 추가적인 금전 피해를 입게 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다면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며 "금감원 홈페이지나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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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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