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2027년 최저시급 1만2000원 요구…월 250만8000원 수준
올해 최저시급보다 16.3% 높은 수준
[파이낸셜뉴스] 노동계가 2027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2000원으로 적용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680원, 16.3% 높은 수준이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노동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공개했다.
노동계가 제시한 요구안은 시급 1만2000원, 월급 기준 250만8000원이다. 월급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산정했다.
노동계는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했고, 최근 대기업 중심의 성과급 논란 등이 소득 격차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몇 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최저임금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소득 보전과 소득 재분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이 금액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고물가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비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도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안건을 부결했다. 이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도 큰 상황이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공동대표는 "정부가 지명한 공익위원들이 주도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최소한의 처우 개선마저 외면한 부당한 결정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동결의 근거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언급되는 데 대해서도 "자영업 위기의 원인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플랫폼 수수료, 가맹본사 비용 전가, 고임대료, 소비 침체, 부채 부담 등 구조적 원인을 바로잡아야 노동자 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보호를 함께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