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만2000원은 돼야" 내년 최저임금 청구서 내민 노동계
올해 최저임금보다 16.3% 오르는 수준
"최근 몇년간 물가지표에도 못미쳐"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개정도 촉구
"수습 감액 적용 등 심의조항 폐지해야"
무산된 특고·플랫폼 최저임금 적용 대책 마련 요구도
"자영업자 지원책 논의 병행돼야…최저임금 방패막이 안돼"
[파이낸셜뉴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기준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80원, 16.3% 높은 수준이다. 경영계가 이에 맞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노동계는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수습·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적용 폐지, 특수형태근로(특고)·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 최저임금 적용 등 법·제도 개정을 압박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시민사회 요구안'을 발표했다.
양대 노총이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책정한 최초 요구액은 1만2000원이다. 월 209시간 기준 250만8000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노동계는 지난 3~4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실질 물가지표 상승률, 즉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친 수준에도 못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 등 자본 중심의 자산 증식 쏠림, 성과급 논란 등으로 노동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대폭 인상 근거로 내세웠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소득만으로는 임금 격차를 따라잡기 어려운 이 양극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실질적인 양극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이 금액, 즉 1만2000원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고물가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서는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저임금법상 업종별 구분 적용, 수습·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제외 관련 심의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내년도 적용이 무산된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및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으로 전가된다는 경영계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는 구분 지어야 할 사안으로, 최저임금 논의와는 별도의 자영업자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노동계는 자영업자 경영난 해결책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재도입, 플랫폼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인하, 하도급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경영계 안팎에서는 6월 말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액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