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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오늘 2시 법정 대면…'시총 11兆'로 불어난 SK 주식, 최대 쟁점으로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05.30.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05.30.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법정에서 2년 2개월 만에 대면한다. 최근 급등한 SK 주가와 시가총액이 이번 파기환송심 조정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법조계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두 번째 조정기일을 연다. 지난달 14일 첫 조정기일에서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을 동시에 불러 본격적인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조정의 최대 쟁점은 단연 지주사 SK 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와 가액 산정 시점이다.

최 회장 측은 선친인 고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표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나 조정 단계에서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더라도,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을 '이혼 소송 제기 시점(2018년)'으로 잡느냐, 혹은 '파기환송심 심리 종결 시점(2026년)'으로 잡느냐에 따라 노 관장이 분할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액수는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까지 출렁이게 된다.

특히 이혼 소송이 장기화되는 사이 SK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양측이 다투어야 할 재산 규모 자체가 천문학적으로 커졌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SK는 65만원대에서 거래 중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초기 단계였던 지난 2018년 당시 SK 주가가 16만원대 안팎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주가는 약 4배 가량 뛰어오른 상태다.

판결과 달리 조정에서는 양측이 주가 변동성을 고려해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지만, 하이닉스발 호재로 지분 가치가 극대화된 현 시점에서 첨예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며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SK 주식을 공동 재산으로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유입됐다고 보고, 노 관장의 재산 기여도를 인정한 결과였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 판단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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