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잠실 봉쇄 시위에 "공모자까지 엄중수사"
민간인 출입 제한 행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규정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행위자는 물론 공모자까지 엄중 수사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시위대의 의사표현은 보장돼야 하지만 민간인 출입 제한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인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잠실 봉쇄에 국제대회 출전 무산 위기…체육단체 "일터 돌려달라"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시위대는 의사표현을 넘어 타인의 권리침해가 없도록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시위대의 민간인 출입제한 행패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 행위자는 물론 공모자에 대해 엄중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고 했다.
이번 지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체육단체 업무 차질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들은 사무실 출입이 제한되면서 국제대회 출전 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체육단체들은 최근 "시위는 존중하지만 일터도 존중해달라"며 업무 공간 복귀를 요구했다. 일부 단체는 국제대회 관련 행정 업무와 국가자격시험 준비 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잠실 시위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을 향한 모욕과 조롱, 감금·폭행 의혹을 두고도 "선을 넘는 행위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는 민간인 출입 제한 행위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규정하며 경찰 수사 지시까지 내린 것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