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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보험설계사 모집 수수료는 비용 아냐…대법 "법인세 부과 적절"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다른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을 맡기고 지급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법인보험대리점 A사가 남대문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A사에 대한 2015∼2019년분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65억여원 상당의 부당 회계처리 내역을 파악했다. A사는 지역 사업본부 지사장 계좌로 흘러간 이 자금을 소속 보험설계사 인건비나 회수한 가지급금 명목의 손금(비용)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자금은 인건비로 지급되지도, 회수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남대문세무서는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법인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A사는 조세심판원에 취소를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A사는 자금 중 일부가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며, 업계에서 통상 지출하는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법인세법은 사업과 관련해 발생·지출된 손실·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한다.

1심은 모집수수료 명목이라는 주장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비자금 조성 등 다른 용도일 가능성을 지적했다. 2심은 문제된 자금 중 26억여원은 모집수수료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도, 돈을 받아 간 3명 중 2명은 모집 기간인 2019년 보험설계사로 등록돼 있지 않았고 나머지 1명도 타사 소속이었다는 점을 짚었다.

2심은 A사의 행위가 "법이 정한 기본적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해 이를 문란하게 하고 건전한 경영 도모나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에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라며, 해당 자금은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것이어서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는 2심 판단을 유지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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