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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에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 法 "하자 맞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설사 하자판정취소 청구 기각

연립주택에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GS건설의 건축물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하자 판단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6일 GS건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판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GS건설은 경기 고양시에 도시형 생활주택인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했는데, 지난 2019년 20개동 총 178세대 규모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2021년 사용승인을 받았다.

국토부 하자심사의원회는 지난 2024년 '5개동 주출입구에서 주차장과 단지 주출입이 가능한 도로로 이동하려면 계단을 통해야 한다'며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경사로 미설치를 하자로 판정했다. 장애인등편의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10세대 이상 연립주택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GS건설은 같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재심의를 걸쳐 이의신청이 기각되며 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 측은 주출입구가 지하주차장에서 연결되는 출입구로 접근로 사이 단차가 없어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만약 주출입구가 지상 1층으로 해석되더라도, 지상 1층 출입구에 연결해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이 구조상 곤란할 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훨씬 편리하고 안전하다고도 덧붙였다.

또 접근로 미설치는 설계상 하자로, 시공사인 자신들은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주택이 연립주택으로 용도가 거주시설이고 지하층에는 주차장 외 세대가 거주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지상 1층까지는 장애인 등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러한 이유로 주출입구는 지상 1층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출입구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들이 주로 드나드는 문이나 통로'"라며 "규정에서 대상 시설 외부에서 내부로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나 통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자담보책임이 없다는 GS건설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건축·토목공사에 관한 전문가로서 하자 없는 일을 완성할 능력과 의무가 있다"며 "관련 법령에 위반된 설계 도면을 제공받은 경우 그 적합성을 스스로 검토하고 도급인에게 적절한 의견을 제시했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 하자가 생긴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GS건설이 국내를 대표하는 건설회사 중 하나인 만큼 이런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GS건설은 5개동 중 1개동은 8세대이므로 편의시설 설치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으나, 재판부는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 있는 경우 전체를 같은 건축물로 보고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며 배척했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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