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하청노조 교섭 요구 응해야"
울산지노위, 원청 사용자성 인정
한화오션도 급식업체와 교섭해야
현대자동차가 하청 노조 조합원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한화오션의 경우 위탁 급식업체와도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선 교섭할 필요성이 있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단했다. 당초 경영계가 우려했던 '문어발 교섭'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15일 심판회의를 열고 금속노조가 현대차를 대상으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현대차도 사내·외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하청과의 교섭 필요성을 인정했는지는 한 달 뒤 노사에 발송될 판정문에 담길 예정이다.
앞서 금속노조 산하 10여개 지회는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인 현대차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직접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해 왔다.
교섭을 요구한 주체는 사내·외 하청에서 생산·경비·조리·영업 등을 담당하는 조합원 1600여명이다. 남양연구소와 울산·아산·전주공장의 사내하청, 보안업체, 구내식당, 차량 판매 대리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금속노조는 해당 분야가 "노동조건 개선, 작업환경 개선, 노동안전보건 보장에 있어 현대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금속노조는 이날 울산지노위 판단이 나온 이후 성명을 내고 "현대차는 하청 노동 현장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고, 그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며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등 그룹사 역시 원청교섭이 즉각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금속노조가 한화오션을 대상으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 재심신청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한다는 초심 유지 판단을 내렸다.
중노위는 초심 지노위 판단에서 더 나아가 한화오션의 위탁 급식업체인 웰리브와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한화오션이 웰리브와 교섭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중노위는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의제에 대해 조합원이 근무하는 조리실, 세탁실, 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 및 설비 개선은 그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승인 없이 하청 사용자인 웰리브 등이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한화오션이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