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내란 가담'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나머지 軍 관계자는 구속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향후 '합참 비상계엄 관여' 의혹 수사 차질 전망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된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과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의장은 구치소에서 즉각 석방된다.

반면 김 전 의장과 같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던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은 모두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차장과 김 전 실장, 이 전 차장 등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가용 병력을 점검하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있다.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은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의 절차상 문제와 군 투입의 위법 소지 등의 의견을 전달받고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봤다.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도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종합 특검팀은 향후 합참의 비상계엄 가담 혐의에 대해 향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점' 김 전 의장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1차 판단이 나온 만큼, 특검팀은 김 전 의장과 윤 전 대통령의 연결고리를 입증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김 전 의장을 주요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던 수사 결과를 종합 특검팀이 뒤집은 가운데 김 전 의장과 합참 관계자들의 혐의 입증이 가능할지도 주목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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