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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 이번엔 사용자 집단소송 직면…"최고가 서비스, 과장광고"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이 15일(현지시간) 최고가 서비스 과장광고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했다. 로이터 연합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이 15일(현지시간) 최고가 서비스 과장광고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했다. 로이터 연합

올해 상장(IPO)을 앞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이 사용자들의 집단소송에 직면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고 사양 AI 서비스인 월 200달러(약 30만원)짜리 서비스와 관련해 사용자들이 집단소송을 냈다는 것이다. 앤스로픽이 사용 제한 용량을 광고보다 낮게 책정해 사용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웠다는 주장이다.

WSJ에 따르면 워싱턴 DC의 고객 칼 칸을 대신한 소장이 이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방법원에 제출됐다. 원고 측은 앤스로픽이 프리미엄 AI 서비스인 '맥스 5X'와 '맥스 20X'의 사용 제한에 관해 소비자들을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집단소송으로 지난해 4월 이후 이 프리미엄 서비스를 구매한 고객들도 참여할 수 있다.

앤스로픽은 자사 클로드 AI를 무료로 제공하지만 사용을 크게 제한해 유료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개인용 서비스로 가장 저렴한 '클로드 프로'는 월 17~20달러이다. 그러나 프리미엄 서비스인 맥스5X는 월 100달러, 맥스20X는 200달러에 이른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앤스로픽이 맥스5X와 20X가 프로의 사용 제한에 비해 각각 5배, 20배 많이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일부 사용자들 사이에서 제한 용량을 규정하는 것이 어렵고, 실제로는 광고한 것보다 적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단소송은 올해로 예상되는 앤스로픽의 IPO 흥행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앤스로픽은 자사의 가장 강력한 AI 모델인 페이블5와 미토스5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사용을 금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앤스로픽은 자사 연구 인력 상당수가 외국 국적자여서 사실상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다고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앤스로픽은 현재 국방부와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앤스로픽 AI 모델을 전쟁에 활용하는 것에 반대한 뒤 국방부가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자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리자 소송을 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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