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Survey

네이버 파이낸셜뉴스

종료된 투표

임대차3법, 둘까 폐지할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가 임대차3법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임대차3법이란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신고제를 의미하는데요. 인수위는 이를 단계적으로 수정해 급격하게 오른 집값을 바로잡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임대차3법으로 세입자의 부담이 줄어들었으며 임대차3법의 전체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임대차3법, 더 지켜봐야 할까요 폐지해야 할까요?

  • 임대차3법 통한 집값 안정화 실패, 즉각 폐지해야 0%
  • 임대차3법 효과 판단하기에 아직 이르고 시장에 혼란 부추길 것 100%

1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