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필요할까?
9월부터 10만 원 이상의 관리비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세부항목별 금액을 나누어서 명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관리비의 투명한 사용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부과하는 탈법적인 행위를 규제하기 위함인데요. 만약 주택 매물 광고 시 항목별 금액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거나 이를 누락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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