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통과,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1월 9일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하는 것을 종식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하게 되는데요. 개 사육 농장주뿐만 아니라 도살하고 유통하는 유통 및 판매 업자와 개고기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 주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조항은 지금으로부터 3년 뒤인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오랜 기간 찬반 논란이 팽팽했던 만큼 이번 국회법 통과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개 식용 금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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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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