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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비·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이보다 인상폭이 낮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임금에 매달 받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전액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임금이 동결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근로자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상여비와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포함되어야 한다 0%
  •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100%
  • 잘 모르겠다 0%

1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