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하면 생기부서 '학폭' 지워도 될까요?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이력은 가해자의 반성에 따라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을 두고 가해자도 어린 학생임을 고려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학폭 근절을 위해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1 가해자의 학교폭력(학폭) 기록을 지워도 될까요?
- 낙인은 가혹하니 '찬성' 0%
- 경각심이 줄어서 '반대' 100%
Q2 현재는 전담기구가 삭제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 권한을 피해자에게 준다면?
- 규정을 유지해도 좋다 0%
- 그래도 사라져야 한다 100%
총 1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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