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텔레마케팅 전화 이제 하지 마세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8.17 21:04

수정 2014.11.06 05:51



“고객님, ○○통신사입니다. 이번에 저렴한 통신상품에 가입해 보세요.”(텔레마케팅업체)

“이제 텔레마케팅(TM) 전화를 받고 싶지 않거든요. 제 정보를 삭제해 주세요.”(고객)

수시로 걸려오는 TM 전화를 더이상 받기 싫다면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전화상으로 “다시는 TM 전화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 된다. 자신이 통신서비스를 가입할 당시 고객정보 활용에 관해 동의 사인을 했더라도 이처럼 TM 전화가 올 경우 이처럼 의사만 밝히면 된다는 말이다.

통신업체들은 이 같은 소비자의 요구를 녹음(녹취)해 기록으로 남기고 다시는 같은 사람에게 전화를 걸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통신사업자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과징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TM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처럼 TM에 대해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했다. 그동안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당사자에게 직접 동의를 받지 않고 가족이나 개통 기사(통신업체 직원)가 임의로 사인한 경우가 많았다. 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가 여러 위탁업체로 흩어져 TM 거부의사를 수차례 밝혀도 제대로 삭제되지 않고 TM 전화가 걸려 와 문제가 됐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 개인정보 활용에 반드시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자가 고객정보 활용 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 그동안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신서비스에 아예 가입할 수 없도록 해 이용자들은 선택권이 없었다.

아울러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업체로부터 전화가 걸려 오면 이를 거부하면 된다. 통신사업자들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기간 등을 TM 전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 ‘제3자’에는 은행, 카드, 보험 등 제휴업체나 부가서비스 운영업체 등은 물론 계열사이거나 본사로부터 분리된 조직일지라도 별도법인은 모두 해당된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업자가 계속 부당한 TM을 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래야 횡포를 막을 수 있다.
방통위 조영훈 개인정보보호 과장은 “불법 TM을 엄격히 규제해 처벌을 강화한다 해도 불법 TM이 이뤄지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권익을 찾기 위해서라도 불법 TM을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고는 방통위 방송통신고객만족센터(www.ekcc.go.kr·국번 없이 1335)나 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1336.or.kr)에 하면 된다.
방통위는 한 업체의 불법 TM 민원이 누적되면 이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제재를 내린다.

/skjung@fnnews.com 정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