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위사업청, 비리 연루 직원 조기퇴출 및 유착 원천 봉쇄키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8.28 11:46

수정 2014.11.05 12:20

방위사업청이 비리에 연루된 직원을 조기 퇴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과ㆍ팀장 이상 직원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주요직위자 등 160여명이 모여 최근 발생한 군납 관련 금품수수 사건 등에 대한 반성과 비리근절을 위한 자정결의대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직원들은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적발되면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청렴결의 결의문’에 서약했으며 위반한 장본인이 사직을 거부할 때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직권면직 조치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이와 함께 전직원을 대상으로 ‘동료평가(Peer Review)’ 제도를 도입, 동료 간 청렴도를 평가하고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하기로 했다.

교육 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퇴출하는 등 강력조치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또 특정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추후 해당 분야에 다시 근무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는 한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있었으나 ‘복귀 차단제’는 없었다.

방사청 관계자는 “지난 23일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직원 이모 씨 역시 원가회계검증 분야에서만 23년간 일한 배경이 있었다”며 “이 같은 조치는 업체와의 유착관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입찰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비리ㆍ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며 담합업체를 제보한 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를 당한 적이 있는 업체가 추후적격심사를 받을 때 받는 감점을 -1점에서 -1.5점으로 높이고 품목제조정지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0.5점에서 -1점으로 올리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노대래 방사청장은 결의대회에서 “한번 뇌물을 받으면 그 업체의 볼모로 잡혀 소신껏 일할 수 없게 된다”며 “한순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점검하고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