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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비리 차단 e투표 도입, 휴면조합 임원엔 급여 중단-서울시 주거 공공혁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6.04 11:40

수정 2015.06.04 11:40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 3대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 공사·용역 유지보수 업체의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주민투표와 관리품질등급제를 도입한다. 또 뉴타운 등 정비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 6개월 이상 활동이 없는 추진위원회나 조합 임원에 대한 급여지원도 중단할 방침이다.

시는 4일 서울 시민의 약 60%가 거주하는 아파트, 집합건물,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등 3대 주거관리 영역에 대한 7대 혁신방안을 담은 '주거관리분야 공공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아파트 주요 의사결정 온라인 주민투표

시는 우선 일부 아파트 관리비 비리의 온상이 돼 온 입주대대표회의·관리소장·유지보수 업체의 결탁을 차단하기 위한 견제 및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입주자대표회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전체 주민이 온라인으로 투표해 주요 의결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고, 감시체계도 5~10인의 내부 주민지원단 및 별도의 공공 외부전문가 지원을 통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주택관리업체 선정도 그동안 조합이나 건설사가 선정하던 것에서 자치구 등 공공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또 관리품질이 부동산 가격 형성에 반영되도록 하는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표시제'를 올 하반기 시범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아파트 코디네이터, 단지 내 커뮤니티 예산 의무편성을 추진하고, 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정규 조직화해 내년부터 아파트 뿐 아니라 집합건물까지 관리하는 '아파트&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로 통합 운영한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온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분야에선 6개월 이상 실질적인 활동이 없는 추진위와 조합 임원(조합장·상근임원)에게 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휴면조합' 제도를 처음 도입한다.

■6개월 활동없는 휴면조합 급여 중단

휴면조합은 대의원회 3분의 1 또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발의가 있는 경우 대의원회 의결로 개시되며, 조합장이 사업추진 근거를 제시하면 다시 대의원회 의결로 종료된다. 휴면조합 개시 후에는 3개월간 임금의 절반, 3개월 후에는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 급여를 소급해 수령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또한 오프라인 입찰로만 이뤄졌던 공사·용역 계약은 이달 중 전자입찰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해 조합과 업체 간 유착 고리를 끊는다. 또 조합 실태점검을 시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아울러 주택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다가구, 소규모 아파트, 오피스텔 등 11만3816개 동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추진해 공공이 개입할 수 있게 한다.


시는 관리 자생력을 심어주기 위해 관리인, 거주자, 소유자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단'도 하반기 중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은 이달 중 구축해 하반기부터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공공의 노력에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더해져 올바른 주거관리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