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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본부장, 설계·감리업체서 '뇌물' 일부 유죄

뉴스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4대강 설계·감리업체에서 직무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모(57) 전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본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염 전 본부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과 같이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20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염 전 본부장이 도화엔지니어링 전 부사장 윤모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용역 발주 편의 제공 또는 알선 청탁 등 명목으로 8회에 걸쳐 35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염 전 본부장의 뇌물수수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 등이 전혀 없고 뇌물을 줬다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 역시 오락가락해 믿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염 전 본부장은 지난 2011년 7월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수자원공사가 발주할 영덕 달산댐 타당성 조사 용역 수주를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과 다름없는 수자원공사의 임원으로서 업무관련성이 높은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공정성을 해쳤다"며 "국가업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고 뇌물 수수 이후 업무에 관한 부정한 처사에 나아가지도 않았다"며 "돈 받은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도화엔지니어링은 이명박 정부시절 4대강 사업 등 관급 공사를 대량 수주하며 눈에 띄는 성장세를 이뤘다. 이를 바탕으로 2011년까지 국내 토목 엔지니어링 분야 업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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