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영업자에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19명 덜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26 13:48

수정 2017.01.26 13:48

유령업체를 앞세워 일반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김현선 부장검사)는 수백억원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연모씨(75)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을 알선한 장모씨(70) 등 2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연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며 공급가액 합계 332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자영업자에게 발급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총책 장씨는 자영업자 80명에게 총 55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알선했다.

브로커들은 자영업자가 계좌로 수수료(공급가액 4~10%)를 입금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사업자 정보와 서류, 수수료를 중간 연결책을 거쳐 총책에게 전달했다.

또 브로커들은 허위 세금계산서가 세무당국에 적발되면 자영업자들에게 세무조사 대응 요령을 알려주고 가짜 소명자료를 만들어 주는 등 사후관리까지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씨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업자 중에는 인터넷에서 맛집으로 소개된 갈비집, 중식당 등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자들도 있었다. 세무서는 이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법"이라며 "적발되면 가산세 부과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