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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리베이트의혹 1심 무죄' 박선숙·김수민 의원 당원권 회복키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03 10:35

수정 2017.02.03 10:38

국민의당, '리베이트의혹 1심 무죄' 박선숙·김수민 의원 당원권 회복키로

4·13 총선 리베이트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등이 당원권을 회복할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관련자 전원의 당원권 정지 취소를 의결했다.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자 전원이 모든 항목에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면서 "무죄 판결 확정이 아니더라도 선고됐을 때 (징계를) 풀 수 있는 것으로 당헌당규상 해석할 여지가 있어 최고위에서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징계 취소 권한을 가진 당무위원회를 통과하면 박 의원과 김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의 당원권이 회복된다. 당무위는 빠른 시일 내 개최할 예정이라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박선숙·김수민 의원 등은 지난해 6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당원권이 정지된 바 있다.
지난달 11일 법원이 1심 무죄를 선고하면서 연루자의 당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제기돼 왔다.

한편 국민의당은 오는 13일부터 3월6일까지 전국 순회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전북을 시작으로 부산·광주·대구·대전·강원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당내 대선주자인 안철수·천정배 전 대표도 동행할 예정이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