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맞벌이 부부 C씨와 D씨는 최근 10년간 사용해온 TV를 바꾸기로 마음 먹고 그동안 모아온 카드 포인트를 사용하려 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TV를 구매하기에는 각자의 포인트가 많이 모자라는 사실을 알고 구매를 망설일 수 밖에 없었다.
맞벌이 부부가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 동시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1~10%% 할인 받을수 있다.
우선 현재 KB손해보험 등 13개사가 부부 공동으로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1~10%를 할인해 주고 있다. 부부를 피보험자로 하게 되면 보험료는 부부가 각자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저렴한 할인보험료를 납입하게 된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한 종류의 보험을 가입할 경우 가급적 같은 보험사에 가입하고 부부가입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부부가 카드포인트를 합산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C씨와 D씨의 경우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ARS고객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동일한 카드를 이용할 경우 포인트 양도도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포인트 합산활용 등을 위해 부부가 같은 카드회사의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데 유리하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이 5000만원, 아내 연봉이 4000만원일 경우 두 사람이 아내 명으로 된 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 요건을 보다 쉽게 충족시킬수 있다. 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부가 같은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택하고 은행에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하면 환전·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도 받을수 있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이 있으면 주거래은행에서 거래 실적을 합칠 수 있다. 부부의 주거래은행이 다를 경우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 들어가 '자동이체통합관리' 메뉴에서 간편하게 일원화할 수도 있다.
아울러 연금저축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우선 납입하는 게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해 연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연간 400만원 한도)를 받을수 있는데 세액 공제율이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면 16.5%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가 400만원을 납입하면 52만8000원을 공제받고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입자가 400만원을 납입하면 66만원을 감면 받는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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