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靑상납' 이병기 전 국정원장 소환..경위 등 추궁(종합)
2017.11.13 09:51
수정 : 2017.11.13 14:23기사원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 전 원장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박 전 대통령 측에 금품을 전달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 전 원장은 검찰 청사 앞에서 취재진에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안 그래도 위상이 추락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 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로 부담을 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특활비를 상납했는지, 재임 중 상납액을 증액했다는 의혹 등의 질문에는 대답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2015년 2월 국정원장을 지냈다. 2015년 3월~지난해 5월까지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약 1년여간 근무했다.
이들 전 국정원장 3명은 국정원 특활비 총 40억여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상납,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달자 역할을 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구속한 검찰은 이들로부터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국정원장의 지시로 돈을 직접 전달한 이헌수 전 기조실장과 현금을 직접 건네받은 이·안 전 비서관, 남 전 원장까지 모두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조사가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이날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비자금 사용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활비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제3자 또는 박 전 대통령 본인에게 흘러간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뇌물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