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1심 선고, 2월13일로 연기
2018.01.08 17:08
수정 : 2018.01.08 17:08기사원문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의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이달 26일에서 다음달 13일 오후 2시10분으로 연기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4일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