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등 13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2017년 개정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14일간 입법예고와 부처간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초 공포·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조리사와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매장 판매원 등도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추가 직종에 포함된다. 이들 직종 근무자가 연장·야간·휴일 등 초과근로를 했을 때 월 2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올해 발생한 소득분부터 월급여가 19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기타 음식·판매·농림·어업 관련 단순종사자와 기계·자판기·주차관리 종사자,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종사자도 포함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월수령액이 190만원이 넘더라도 이중 초과근로수당이 20만원 이내면 일자리안정지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의 적용 대상은 초과근로수당 등을 포함해 190만원 미만이다. 약 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신성장 서비스업종에 광고대행업과 시장·여론조사업, 전시산업, 기술시험검사·분석업, 측량·지질조사·지도제작업 등이 추가된다. 올해 부터 신성장 서비스업종을 창업하면 첫 3년간 75%, 이후 2년간 50%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기존에는 첫 5년간만 소득세와 법인세 50%를 감면했다.
최근 시중 금리 추이를 반영해 국세나 관세를 과다하게 징수했을 때 돌려주면서 주는 가산금 이자율은 1.6%에서 1.8%로 인상된다. 시행일은 다음달 초다.
다음달 초부터 법인분할시 과세이연 허용 주식은 이전하는 주식의 발행법인과 신설법인의 매출액 중 70% 이상이 동일사업에서 발생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발행법인과 신설법인의 사업이 동일한 경우에만 과세이연이 허용됐다.
은행이나 신탁업자가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통해 지원하면 투자상생협력 지출액으로 인정받는 중소기업은 소상공인이나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으로 규정됐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파생상품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제외해주는 필요경비 범위가 일임수수료 중 위탁매매수수료 성격의 비용까지 확대돼 파생상품 거래자들의 양도소득세가 소폭 축소된다.
내년부터 법정·지정기부금 단체는 매년 수입의 공익목적 사용이나 연간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등 의무이행 점검결과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2년에 한 차례씩만 보고하면 됐다.
학술연구용품 등 수입시 관세감면 대상기관에 연구중심병원이 추가되며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입물품의 관세는 면제된다.
외국무역선이나 항공기가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할 경우 출입허가수수료 상한은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선박은 t당 200원, 항공기는 t당 2000원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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