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우회도로 놔두고 체험차량 사이 질주해 사고 위험
방지턱 설치 요청에 제주시 "착시현상 악영향 우려" 반대 입장
과속을 막으려고 도로 제한속도까지 낮췄지만, 차량들의 위험천만한 질주가 이어지자 행정당국이 과속 방지턱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도깨비도로(신비의 도로)는 제주시 노형동과 서귀포시 하원동을 잇는 1100도로 중 약 860m 구간으로 내리막길에 세워둔 차량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오르막길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 나타나는 곳이다.
오르막길로 보이는 길이 실제로는 경사가 3도 정도의 내리막길이지만, 주변 지형에 따라 착시현상이 나타나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 때문에 입소문을 타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차량을 세워두거나 물병을 놓고 착시현상을 체험하는 관광명소로 꼽히고 있다.
체험 관광객 방문이 늘어나자 제주도는 차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1100도로에는 도깨비도로를 우회하는 도로를 개설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1100도로를 지나는 일부 차량이 우회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도깨비도로를 지름길로 이용하는 일이 잦아지며 지역주민과 관광객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한라산 방면에서 제주시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으면서 체험 관광객과 차량을 위협하는 등 안전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올해 2월 도깨비도로에서 1t 트럭과 RV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나 8명이 다치기도 했다. 이 도로에서 2015년 이후 교통사고가 5건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
14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고 1100도로 도깨비도로 약 860m 구간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50㎞에서 시속 30㎞로 하향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들은 과속이나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하는 차량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제주 서부경찰서는 후속조치로 지난달 5일 공문을 통해 노형동 도깨비도로가 시작하고 끝나는 지점 두 곳에 과속 방지턱 설치를 제주시에 요청했다.
그러나 과속 방지턱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제주시는 방지턱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더라도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무분별한 설치로 도깨비도로의 착시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는 ‘속도를 줄이시오’ 안내 표지판 4개를 약 300m 간격으로 설치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면 착시현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설치한 뒤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기존과 같은 착시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과속 방지턱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tk280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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