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부산 사상경찰서는 16일 광안리 수변공원에서 피서객 지갑을 훔치고 지갑 안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로 A군(17)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6일 오후 11시쯤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피서객 B씨(22)에게 다가가 돗자리 위에 놓여있던 그의 지갑과 안에 든 현금 8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지갑 속에 있던 B씨의 신용카드를 꺼내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거나 택시비로 3차례에 걸쳐 6만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용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해 A군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철 민락수변공원에는 사람들이 북적이고 술에 취해 지갑이 없어져도 모르는 피서객들도 있다"며 "귀중품 보관에 신경써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