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통영해경, 경유 500㎖ 바다에 유출한 멸치잡이 어선 적발

뉴스1

입력 2019.08.18 10:26

수정 2019.08.18 16:35

통영해양경찰서 경찰관이 지난 17일 오후 5시48분쯤 경남 남해군 남항 활어 위판장 앞바다에 유출된 경유를 방제하고 있다.(통영해경 제공)2019.8.18.© 뉴스1
통영해양경찰서 경찰관이 지난 17일 오후 5시48분쯤 경남 남해군 남항 활어 위판장 앞바다에 유출된 경유를 방제하고 있다.(통영해경 제공)2019.8.18.© 뉴스1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연료탱크에 있는 기름을 옮기는 과정에서 바다에 경유 500㎖을 유출한 멸치잡이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18일 통영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5시48분쯤 경남 남해군 남항 활어 위판장 앞바다에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통영해경은 연안구조정과 순찰차를 현장으로 급파, 바다에 기름이 떠 있는 것을 발견, 유흡착제 등을 이용해 방제작업을 실시했다.

또 남항에 정박해있는 주변 선박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멸치잡이 어선 A호(39톤·승선원 5명)가 연료 탱크에 있는 기름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경유 500㎖를 해상에 유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선박에서 기름을 과실로 배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의로 배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