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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3월부터 불친절 시내버스·택시 기사 행정처분

뉴시스

입력 2020.01.08 09:36

수정 2020.01.08 09:36

'1년 3회 과태료' 시내버스 기사 자격 취소
[청주=뉴시스] 청주시내버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청주시내버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3월부터 시내버스와 택시 기사의 불친절 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자격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가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청주지역 시내버스와 택시 기사의 불친절 민원 건수는 ▲2017년 버스 162건, 택시 343건 ▲2018년 버스 181건, 택시 333건 ▲2019년 버스 283건, 택시 300건 등 매년 수백건에 달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불친절 행위 개선명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리고 1년간 3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시내버스 기사의 자격을 취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시내버스와 택시 기사의 불친절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녹취록,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며 "다만, 운수 종사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악의적인 신고는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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