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광주시 민간공원 사업 의혹' 용두사미로 끝난 검찰 수사

뉴시스

입력 2020.01.08 16:22

수정 2020.01.08 16:22

업체 변경 이유·특정 업체 특혜 여부 못 밝혀 "이용섭 시장 관여 의심했지만 확인 안돼"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지검 공보관(윤대영 검사)이 8일 광주 동구 광주지검 522호실에서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고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01.08.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지검 공보관(윤대영 검사)이 8일 광주 동구 광주지검 522호실에서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고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01.08.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중앙공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민단체 고발 9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수사의 본질은 왜 중앙공원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됐는지, 이 과정에 위법이나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었다.

광주시는 2018년 12월 서구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로, 2지구는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특정인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대가성 거래가 존재했는지를 파헤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었다.

지난해 4월 광주경실련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검찰은 같은 해 9월 반부패수사부에 이 사건을 재배당하며 수사 의지를 불태웠다.



실제 광주시와 도시공사,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수사를 펼쳤다.

광주시 국장급 공무원 1명을 구속기소하고,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달 말에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철강 유통업자인 이 시장의 동생 이모씨, 호반그룹 김상열 회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검찰의 수사는 명쾌한 결론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강제수사와 다수의 소환 조사에도 '왜 우선협상대상자를 바꿨는지' 그 이유나 동기를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해당 공무원들은 '잘못된 부문을 바로잡은 적극적 행정행위였다'고 강변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 속 감사위원장의 업무 일지에서 '시장님 뜻'이라는 문구를 발견했다. 그러나 이 시장의 직접 지시 여부를 밝히는 데는 실패했다.

수사 선상에 올랐던 일부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 관계자들과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했지만, 특혜로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못했다.


철강업체를 운영하는 이 시장의 동생과 호반그룹 사이 특혜성 거래가 있었음을 찾아낸 검찰은 이 시장의 동생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양자 간 특혜성 거래가 중앙공원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서는 그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 시장의 지시 또는 개입 여부, 해당 공무원들의 사적 이익 추구 등 범죄의 동기가 될 만한 부문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하고 수사했지만 직접 증거 등을 찾지 못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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