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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문제로 동포 흉기로 찌른 30대 중국인 검찰 송치

뉴시스

입력 2020.01.09 10:47

수정 2020.01.09 10:47

제주 동부경찰서 전경. (뉴시스DB)
제주 동부경찰서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동부경찰서는 임금 문제로 중국인 노동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중국인 A(38)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후 8시10분께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한 주택에서 중국인 B(27)씨의 등 부위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다.


A씨는 B씨와 임금 문제로 다툰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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