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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소부장 기업 기술자립 기업당 최대 30억 지원

뉴시스

입력 2020.01.09 11:00

수정 2020.01.09 11:00

소재·부품·장비기업 3000억 규모의 특례보증 도입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기술보증기금은 일본 수출규제 극복과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의 영위기업 특례보증’을 8일부터 시행하고, 대상기업 발굴·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소부장 산업의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소부장 기업의 기술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보는 정부로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 3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Track1)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소부장 강소기업 ▲(Track2)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 업종 영위기업 중 Tech-Bridge 활용기업,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기술사업평가등급 A 이상인 기업이며, 기업별 특성에 맞춰 R&D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기보는 대상기업에 대하여 보증비율은 최대 95%까지 상향, 보증료는 최대 0.4%포인트 감면하고,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등 우대조치를 통하여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소부장 기업의 역량 강화 및 기술자립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소부장 기업의 기술자립을 위해 특례보증을 통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및 혁신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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