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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150만원 구형

뉴스1

입력 2020.01.09 17:31

수정 2020.01.09 17:31

은수미 성남시장.© News1 조태형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9일 오후 4시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은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은 시장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1년간 조폭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와 같은 회사에 임원으로 있던 배모씨가 은 시장에게 '자원봉사자'라며 최모씨를 소개해줬고 최씨는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차량과 함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대학시절 노동운동으로 징역형을 살고 이후 한국노동연구원으로 노동법 전문가인 은 시장은 노동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할 위치에 있다.

그 위치에서 현재는 시민 100만을 이끄는 성남시장이다"라며 "노동전문가로서 정당한 가치를 가져야 하는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1년간 무상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원봉사라는 명목으로 정치인에게 차량과 운전기사가 제공된다면 우리 사회의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가 흔들리게 된다"며 "본 사건이 정치를 하는 정치인의 특권이 아닌 국민 한사람으로서 청렴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은 시장에 대한 2심 선고는 2월6일 오후 1시55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