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무역보험공사는 수출기업의 환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범위제한선물환 방식 환변동보험 운영을 15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변동보험은 코로나19로 환율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존 일반 선물환 방식에 '범위제한선물환' 방식을 추가한 것이다. 이 상품은 과거에도 있었으나, 보험료 부담때문에 기업들의 이용률이 낮았다.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3월 설문 등으로 수출기업들의 의견을 반영,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범위제한선물환 제도를 개선했다.
범위제한선물환은 기존의 일반 선물환 방식 환변동보험과 유사하다. 하지만 손익이 일정 범위 내로 제한되는 구조다. 환율 상승시 납부해야 하는 이익금 부담이 적다. 환율변동에 따라 보상받거나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사전에 정한 범위 이내로 제한된다.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범위제한선물환은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거액의 이익금 납부 우려로 환변동보험 이용을 주저하는 기업에 적합한 환위험 관리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선물환 방식을 이용하면 환율 하락에 따른 손실을 전액 보상받는다. 하지만 환율이 상승하면 얻는 이익은 전액 납부해야 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보험료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수출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영상을 제작해 15일부터 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와 공식 유튜브,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할 계획이다.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를 담아 꾸준히 제도를 손질해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