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후변화 금융리스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한다

파이낸셜뉴스       2020.08.31 17:56   수정 : 2020.08.31 17:56기사원문
금융연구원에 ‘기후금융’ 연구용역
금융시장 연계성·해외사례 등 연구
유럽 중심 금융이슈로 활발히 논의
정부차원 논의·준비 필요성 제기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기후금융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미세먼지, 홍수, 가뭄, 탄소배출, 자연재해 등 점점 심해지는 기후변화에 은행, 보험사 등 금융권의 리스크가 노출되고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정부가 그린뉴딜을 추진하면서 녹색금융, 기후금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8월 31일 금융감독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만간 금융연구원에 '기후금융'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올해 말까지이며 기후금융과 금융권 리스크, 외국의 사례, 감독기관의 대응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후변화가 금융시장과의 연계성, 해외 금융당국의 대응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주요 금융지주사와 국책은행, 공공기관들과 기후금융 연구모임을 만들고 연구를 했다.

실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금융기관들의 대출상환 리스크 등의 문제와 환경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의 여신 리스크 등 여러가지 사례가 연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연구모임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기후변화가 금융권에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며 "감독원은 금융안정, 리스크 관리 등에 관심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과 참여기관들은 150페이지의 기후금융 스터디 보고서를 만들어 공유하기도 했다.

이번 용역 발주는 좀 더 체계적으로 기후금융에 대해 연구를 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최근 글로벌 금융기관에서 기후금융에 대한 논의와 준비를 정부차원에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면서 금융감독원도 용역을 발주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 제도권에서 기후금융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7년 7월 기업들이 기후 리스크 정보를 공시할 것을 제안했고 그 해 12월에 주요국 금융당국으로 결성된 녹색금융협의체(NGFS)가 발족했다.
NGFS는 기후금융, 지속가능 금융을 고려한 새로운 감독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NGFS의 회원이며 금융감독원도 회원 가입을 서두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유럽을 중심으로 기후금융을 민간에 맡겨둬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어 각국의 중앙은행이나 금융감독기관이 기후금융, 녹색금융 등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새로운 기준과 체계 마련을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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