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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스캔들로 제명’ 김제시의원, '일부 승소'…의원 복귀

뉴스1
김제시민들이 지난 7월 3일 열린 김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에 참석해 불륜 의원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김제시민들이 지난 7월 3일 열린 김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에 참석해 불륜 의원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동료 의원과의 불륜 스캔들로 김제시의회에서 제명됐던 시의원이 다시 의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의석)는 16일 A 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만큼, 불륜이 진실인지 아닌지 여부와 관계 없이 제명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A의원은 동료 B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명됐다.

불륜 사실은 지난해 6월6일 현충일 행사장에서 A 의원이 B의원에게 폭언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의원은 6일 뒤인 12일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불륜 사실을 인정한다”는 폭탄선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지난해 7월16일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A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A 의원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A 의원이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함에 따라 다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던 B의원도 지난 11월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의회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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