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서 성추행 당했다며 협박에 합의금 갈취..30대 男, 벌금형

      2022.09.19 11:58   수정 : 2022.09.19 12: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마사지 업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업주를 협박한 뒤 합의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혜원 판사)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서울 도봉구 소재의 타이 마사지업소에서 여성 마사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업주 B씨와 C씨를 수차례 협박한 뒤 합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10월 3일 B씨와 C씨가 운영하는 업소 소속 태국 여성 마사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했다.

해당 마사지사는 신고 당시 행방불명 상태로 A씨의 강제추행 피해 주장의 진위 여부는 불명확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A씨는 업주들에게 "그 가게에서 당했으니까 가게에 책임을 넘길 수밖에 없다", "강제추행은 합의금이 한 300, 400 이렇다더라", "친구가 세무관을 하는데 세무서도 찾아갈 생각 중이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합의금을 주지 않을 경우 해당 마사지 업소를 성매매 업소로 신고해 영업에 지장이 생기도록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했다.
이어 A씨는 같은 달 말 경 합의금 250만원 중 50만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A씨는 나머지 200만원도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같은 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마사지 업소를 성매매 업소로 112 신고했다.

이어 A씨는 "마사지 업주들 단체 대화창에 내 사진을 공유한 것은 명예훼손이고 정보통신법 위반이다", "그렇게 못 해주겠다고 하면 소장도 접수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신고도 다시 하겠다", "탈세 신고도 하고 다 할 것"이라고 말하며 B씨와 C씨를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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