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20억원 상당 뇌물 수수 혐의' 한덕수 총리 불송치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앤장 고문으로 채용돼 뇌물성 고문료 수수 혐의
"공소 시효 끝났거나 뇌물죄 대상인 '공무원' 아냐"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20억원 상당의 뇌물성 고문료 수수 혐의를 받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불송치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총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 총리는 두 차례 김앤장에 고문으로 채용돼 총 20억원 상당의 고문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처음 채용된 2002~2003년 사이에는 1억5000만원을 받았고, 2017년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돼 '친 김앤장' 판사들을 임명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고문으로 다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한 총리는 지나니 2017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19억7000만원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노무현 정부 부총리로 재임하던 2006년 당시에는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도 받는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사건은 경찰에 이첩됐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끝나 공소권이 없다고 봤다. 또 지난 2017년 김앤장 고문으로서 후보 추천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법원조직법상 대법관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뇌물죄 주체인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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