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파면 소추로 국정 차질 발생해 송구"…탄핵심판 출석한 이상민
(서울=뉴스1) 이동원 기자 = '이태원 참사' 대응 문제로 국무위원으로서 헌정 사상 첫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첫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1시45분경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국정의 공백과 차질을 조속히 매듭짓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성심껏 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해 "부상을 입으신 분들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국정의 공백과 차질을 조속히 매듭을 짓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심리에 성심껏 임하겠다"고 했다.
'유가족이 파면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 장관은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절차를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는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 이 장관이 피청구인의 자격으로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헌재는 앞서 두 번의 준비기일을 통해 쟁점을 크게 3가지로 정리했다. 10·29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사후 재난대응조치는 적절했는가 그리고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로 분리된다.
만약 대응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면 이것이 장관 파면 사유가 될 정도인지도 쟁점 중 하나다.
이와 함께 이날 변론에서는 준비기일에 양측 주장이 엇갈렸던 증인 채택과 현장 검증에 대한 재판부 판단도 나온다.
국회 측은 이 장관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한다. 이 장관 측은 법적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앞선 준비기일에서 증인 신청과 현장 검증을 두고도 충돌했다.
현장 검증 역시 "확인이 필요하다"며 국회 측은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이 장관 측은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오늘 재판에 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 파면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