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허위학력 공표한 4월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고발
연합뉴스
2025.02.18 18:38
수정 : 2025.02.18 18:38기사원문
충남선관위, 허위학력 공표한 4월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고발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예정된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비 후보자 A씨를 18일 당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학력·경력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학력 공표는 선거인의 후보자 선택에 있어 공정한 판단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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