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단지 재건축진단 면제... 노후계획도시 정비 빨라진다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단독 단지도 재건축진단 면제·완화 대상에 포함되고, 분담금 산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인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단독 주택단지의 재건축진단 완화·면제 요건 마련이다. 기존에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여러 주택단지를 하나로 묶어 통합 정비하는 경우에만 재건축진단 완화나 면제가 가능했다. 이 때문에 연접한 노후 단지가 없거나 주변 단지가 이미 정비를 추진 중인 경우 단일 단지는 사업 착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이런 단독 단지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건축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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