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단지 재건축진단 면제... 노후계획도시 정비 빨라진다
파이낸셜뉴스
2026.04.14 18:21
수정 : 2026.04.14 18:20기사원문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단독 단지도 재건축진단 면제·완화 대상에 포함되고, 분담금 산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인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런 단독 단지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건축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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