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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단지 재건축진단 면제... 노후계획도시 정비 빨라진다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단독 단지도 재건축진단 면제·완화 대상에 포함되고, 분담금 산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인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단독 주택단지의 재건축진단 완화·면제 요건 마련이다. 기존에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여러 주택단지를 하나로 묶어 통합 정비하는 경우에만 재건축진단 완화나 면제가 가능했다. 이 때문에 연접한 노후 단지가 없거나 주변 단지가 이미 정비를 추진 중인 경우 단일 단지는 사업 착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이런 단독 단지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건축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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