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강간범 술집", "피해자 여럿"… 딸 전 남친 비방글 올린 60대 무죄, 이유가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지방법원. /사진=뉴스1
인천지방법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딸의 전 남자친구를 '강간범'으로 지칭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3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이수현 판사는 딸의 전 남자친구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여성 A씨(6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한 포털 블로그에 딸의 전 남자친구 B씨를 지칭해 "강간범이 운영하는 술집",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다" 등 비방성 글 12건을 게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B씨는 2017년 다른 여성을 상대로 한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블로그에 접속하거나 인터넷으로 글을 작성하는 방법 자체를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통용되는 기본 용어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법정에서 "A씨는 컴퓨터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며 "딸 대신 책임을 진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글을 작성,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기자 정보

#명예훼손 #딸 전 남친 비방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