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부산' 완성 위해 인센티브·세제지원책 뒷따라야
부산시민단체 '항사모' 20가지 정책 권고 발표
[파이낸셜뉴스] "'해양수도 부산' 완성은 몇개 기업이나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만 결코 이뤄질 수 없습니다. 자생력을 갖춘 민간 기업과 인재들이 부산이라는 무대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항사모)은 1일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한 시민단체 20가지 정책 권고'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전재수 신임 부산시장 제1호 공약에 대한 제언을 쏟아냈다.
항사모는 "기업이 자기 발로 찾아오게 만드는 '파격적인 판'을 부산시가 직접 짜야 한다"면서 "세계적인 해양도시들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국가 법령을 넘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도 이같은 외국 지자체의 과감한 사례를 벤치마킹해 국내외 해양수산 기업들이 매력을 느낄 수 밖에 없는 독자적인 당근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부산 이전을 위해 파격적인 고용장려금, 20년 지방세 감면, 선박관리·해양IT(정보기술)를 아우르는 톤세제도의 혁신적인 개정안을 들고 부산시가 직접 발로 뛰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워싱턴DC와 뉴욕,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 등 외국의 해양경제수도 사례를 대표적으로 들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경우 파격적인 법인세 면제, 외환 거재 자유화 정책, 유연한 행정 인프라 등의 전략을 통해 글로벌 해운기업을 자국으로 빠르게 끌어들이고 있다.
중국 또한 상하이가 중국 정부의 '국제항운중심' 육성 정책에 따라 금융, 물류, 해운기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며 전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해운 생태계를 구축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항사모는 지난번 제정된 해양수도 관련 특별법의 경우 명칭 골격 등을 제시하는 그릇 밑그림에 불과한 만큼 제정에 관한 것과 본격적인 내용과 과제를 채우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특별시와 같이 '해양수도 부산'의 특별시 행정·재정 특례 적용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일반 시·도와는 달리 행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특별시는 광역시와 대동소이하나 광역시는 위임사무에 한해 주무 부처 장관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특별시는 국무총리의 관리감독을 받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
'해양수도 부산'이 세계도시 외교의 외연을 넓히고 도시 간 네트워크를 활용해 투자와 산업, 인재 교류 등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제를 통해 기업 유치 등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재정력 조정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개정 등도 절실하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해양비즈니스를 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산 본사 기업에 소유 선박의 '가속상각'을 허용하고 선주업과 선박관리업, 해양IT기업에 톤시를 확장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될 경우 국내 기업 뿐 아니라 외국선사도 부산에 비즈니스 거점을 두는 것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가속상각제도'를 통해 해운 회계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것이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항사모는 "정책금융만으로는 해양수도권 금융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민간 자본이 자연스럽게 해양산업으로 흘러드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고 정책금융기관 상호 간, 또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이 위험을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보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NK금융그룹의 해양금융전문은행 특화 지정 육성과 해양수도(특별시 대우) 부산시장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이번 정책 권고에 담겼다.
[email protected] 변옥환 기자




